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최대 8배까지 ‘뻥튀기’한 게임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게임회사 그라비티·위메이드 2곳이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거나, 의도적으로 은폐·누락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2022년 기준 국내 매출 10위권 내 대형 게임사다.
조사 결과,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을 판매하면서 당첨 아이템 25종의 확률을 최대 8배까지 부풀렸다. 당첨확률이 0.1%인 아이템을 0.8%로 표기한 것이다. 또 ‘부스터 증폭기 랜덤옵션’ 관련 아이템의 획득 확률도 5배 과장해 표시했다.
위메이드도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나이트크로우’ 게임에서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 획득 확률을 약 1.76배에서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희귀등급 구성품은 실제 획득확률이 3.97%에 불과했으나 7%라고 공지하고, 영웅 등급 구성품은 실제 획득확률이 0.32%였으나 1%라고 표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주 수입원이다. 확률형 아이템 판매 게임사의 매출 75%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온다. 그동안 다수의 소비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조작 의혹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공정위는 앞서 넥슨·코그 등 게임사의 확률형아이템 확률 조작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서 단순 행위금지명령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향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게임사들이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주는 등 조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