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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가로 공판 시작 전 사진 촬영
법정 출석은 지하 통로 이용해 비공개
재판부 "국민의 관심·알 권리 고려" 설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이날 처음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재판 시작 3분여 전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들어섰다.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입정하자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김홍일·석동현·김계리·배의철 변호사 등 변호인들이 일어서서 허리 숙여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구속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출석했다. 그는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둘째 줄 가장 안쪽 자리에 있는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입정하면서 법정에 설치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덤덤한 표정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장내 정리를 위해 카메라가 철수하자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에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 절차를 밟은 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했다"면서 "공판 개시 전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첫 공판 당시 취재진 신청이 늦어 피고인의 의견을 묻지 못했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공판에 앞서 절차를 거쳐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날 공판에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지난 14일 첫 기일에는 검사 신문만 진행됐다. 첫 기일 당시 모두진술 등을 포함해 93분간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증인 신문에 직접 나설지도 관심사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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