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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뉴스1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아들을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이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는 등 접점이 있는 공무원들은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전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라고 했다는 등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증거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에 대한 쟁점과 증거,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섰다. 다만 김 전 사무총장은 재판이 끝나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에 포함할 것을 지시하고,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리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월세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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