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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월세가 1000만원가량 밀리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자기 방 베란다에 불을 질러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는 휴일 이른 아침에 발생했으나, A씨가 다른 호실의 초인종을 눌러 불이 났음을 알린 덕에 입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신 것 외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A씨의 방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다.

조사 결과 마땅한 직업이 없던 A씨는 2019년 9월∼2024년 10월 총 1000만원가량의 월세를 못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사 기관에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걱정됐다"며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질렀다"며 "이 범행으로 실제 건물이 불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화재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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