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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사망한 60대 용의자가 방화 전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다. 2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로 사망한 1명이 방화 혐의자 60대 남성 A씨라고 밝혔다. 화재 현장 인근의 용의자 주거지에선 A씨의 유서와 현금 5만원이 발견됐다.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재가 난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약 살포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오토바이에선 기름통이 발견됐다. 또 화재 발생 15분 전 1.4㎞ 떨어진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한 화재도 A씨의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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