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뒤 일주일간 200톤(t)이 넘는 물을 사용한 문제와 관련해 관저 내 수영장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내부에서도 의아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내가 전해 듣기로는 관저에 작은 수영장이 하나 있다”며 “수영장 물을 완전히 교체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어서 내부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취재를 해봤는데,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수영장이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이용한 시설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0t이 넘는 물이 평소 사용량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한 40~50t의 수돗물을 썼다는 해명을 하는데 청와대의 규모와 한남동 관저는 사이즈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명쾌한 설명을 위해 정부 부처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없지만 한남동 관저는 가급 보안시설이라 자료를 못 내놓겠다’라며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정권교체해서 보시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일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쓴 수도량은 총 228.36t으로 집계돼 논란이 됐다.
이는 일반적인 2인 가구 한 달 평균 수도 사용량(13~14t)의 16배 수준이다. 해당 기간 윤 전 대통령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세금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