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용의자가 방화 전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화재 현장 인근 용의자의 주거지에서 A씨의 유서와 현금 5만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달라’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8시 18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A씨의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로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전신 화상을 입은 채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9명은 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