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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 앵커 ▶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월요일 첫 공판 때는 차에 타고 있는 이 모습만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은 언론사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다만 공판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첫 공판 때는 신청서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촬영을 불허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에 촬영을 일부 허가했어도 논란은 여전합니다.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또다시 허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취재진 접근을 사실상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됩니다.

첫 공판 증인으로 나왔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안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사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도 '직속 상관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전했냐'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호소형 계엄' 주장을 여전히 붙든 채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말까지 들고나온 윤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첫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마이크를 쥐고 직접 발언한 시간은 약 93분.

검찰 신문 도중 끼어들었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장 지휘관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들의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군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우선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의 절차상 문제 제기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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