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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민 알권리 고려해 재판 시작 전 법정 촬영 허가"
군 지휘부 반대신문…'尹측 항의' 절차쟁점 짚고 넘어갈 듯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시작 전 촬영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앞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2025.4.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해 첫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첫 정식재판' 중앙지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4.14 [email protected]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조 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기자들도 와 있는데 나오게 한 건 증인신문에 있어서 (검찰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첫 공판 때 모두진술에서만 82분을 발언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쏟아내며 변론을 주도한 만큼, 이날 반대신문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 신문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조 단장과 김 대대장 반대신문을 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목록만으로도 1천336페이지 정도로 방대하다며 첫 공판에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금까지 신청한 증인은 38명이며, 제출 서류는 7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을 마무리하며 2주에 3회를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 재판 호흡이 좀 길기 때문에 너무 초반부터 힘 뺄 필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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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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