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경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만나 교제한 여성 7명을 상대로 4억6000여만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당초 한 건의 혐의로만 법정에 섰으나 피해자들의 잇따른 고소로 사건이 병합돼 7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받았다.
A씨는 2022년 5월∼2023년 12월 교제한 여성 7명을 상대로 142회에 걸쳐 빌린 4억6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간 A씨는 소개팅 앱이나 술집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는 “전주에서 술집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접근했다. 친분관계가 조금씩 쌓이면 A씨는 직원 일당 지급, 아버지 병원비, 계좌 압류, 이체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막혀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못 줬다”라거나 “15억 원이 든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당분간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가게 주류 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 여성들은 A씨의 사정을 듣고 적게는 2400만 원, 많게는 1억5000만 원을 각각 건네줬다. 그러나 재력가라던 A씨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거액이 든 통장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해자 7명 모두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수단과 내용,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