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꽃축제 인근 식당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美 돼지고기 사용 후 ‘국내산 한돈’ 표기하기도
美 돼지고기 사용 후 ‘국내산 한돈’ 표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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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꽃축제 인근에서 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음식점 12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속이거나 미국산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를 국내산 한돈을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서울 시내 봄꽃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개 식당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민사국은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사전 조사했다. 이후 이 중 35개 식당을 선정해 지난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함께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식당 6곳이 걸렸다. 원산지 혼동표시(1곳), 원산지 미표시(5곳) 등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식당도 적발됐다.
A식당은 순댓국과 함께 제공하는 배추김치를 국산이라고 표기했으나 이는 중국산 김치였다. B식당은 미국산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를 판매하며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한다’고 홍보했다. 스테이크 맛집으로 유명한 C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메뉴판이나 매장 어느 곳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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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한 7곳을 형사입건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의 식당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사국은 음식점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응답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를 제보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