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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에선]
[서울경제]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일본 교토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요금에서 1000엔(약 1만원)을 빼돌렸다가 29년간 쌓아온 퇴직금 1200만엔(약 1억2000만원)을 모두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

17일 마이니치신문과 AFP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1 소법정은 교토 시영버스 운전기사 A씨(58)가 제기한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2월 승객 5명으로부터 받은 1150엔 중 1000엔 지폐를 직접 받아 착복했으며, 이 장면은 버스 내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상급자의 추궁에도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교토시는 같은 해 3월 징계 면직과 함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는 오사카 고등법원이 "퇴직금 미지급은 너무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착복 행위가 공공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어 시의 처분이 불법이 아니다"고 판단, 원심을 뒤집었다.

교토시 공공교통국 관계자는 "버스 운전사는 혼자 근무하며 공공 자금을 관리한다. 엄격한 조치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조직이 소홀해지고 공공 신뢰가 훼손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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