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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으로 시작된 검찰 재수사
이번에도 "이 회장 지시·관여 증거 없어"
'해임·기소' 김기유 "李 관여" 번복했지만
檢 "믿을 수 없는 진술, 반증자료도 존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치·와인 강매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이 전 회장이 관여·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지 3년 7개월 만에 다시 한번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치·와인 강매 의혹은 2014년~2016년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과 메르뱅에서 만든 김치와 와인을, 태광 계열사들이 고가에 구매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2021년 8월 김 전 의장을 주범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건강 악화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이 전 회장은 재무 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를 지시한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김치·와인 사건은 이 전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이 전 회장은 공정위가 검찰 고발과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하급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3월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김기유 의장이나 경영기획실이 이호진 회장 몰래 김치·와인을 거래할 동기를 생각하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상 '관여'는 특수관계인(총수 등)이 부당한 이익 제공을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관련 보고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전 회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 전 회장과 사이가 틀어진 김 전 의장은 검찰에 여러 차례 출석해 1차 수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이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는데, 사실 김치·와인 강매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지시·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의장의 번복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 지시로 진행된 내부 감사에서 비위 혐의가 드러나 해임된 상황이었고, 지난해 12월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의장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의장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김 전 의장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가 경영기획실 출신 인사로부터 나왔다.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에서 김 전 의장은 "회장님은 '김치 팔아라, 말아라' 한 적 없다"거나 "'김치가 얼마다' 이런 얘기도 (회장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국 이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재수사를 종결했다.

김기유 전 의장은 김치·와인 강매 사건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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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909510002516)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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