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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112 구축' 연구용역 발주
타 사건과의 연계성 신속 파악
교제폭력·스토킹 대응력 제고
외국어 동시통역·카톡 신고 도입
CCTV로 신고자 주변 실시간 확인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차단해야"
플라멜을 이용해 생성한 AI 이미지입니다

[서울경제]

경찰이 112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신고 접수 직후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및 유력 가해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문화 가정 확대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전에 발맞춰 AI 기반 외국어 통역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장 출동 직후에는 인근에 설치된 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 신고자 주변 환경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AI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이 앞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차세대 112 시스템인 ‘e112’를 구축한 지 2년 만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음성텍스트변환(STT) 등 AI 기술 도입을 시도했으나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며 “이번에는 AI 기반으로 확실한 체질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상 단계인 만큼 실제 예산 확보, 구축까지는 7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이 AI 112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목표는 ‘신고 접수 직후 타 사건과의 연계성 확인’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신상정보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12시스템 DB는 신고가 걸려온 전화번호 기반으로 구축돼 있어 단건 처리에는 무리가 없지만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과 주요 지인, 유력 가해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예컨대 딸로부터 ‘또 그놈이 왔다’는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112에 ‘우리 딸 좀 도와달라’고 신고했다면 딸의 기존 신고 내역을 파악해 ‘그놈’을 빠르게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변화하는 시대상도 반영한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인구를 고려해 외국어로 접수된 신고를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AI 기반 외국어 통역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전화·문자 외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를 활용해 112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AI를 활용해 끌어올린다. 112 시스템에 챗GPT 등 생성형 AI를 도입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 측은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대응 매뉴얼에도 차이가 있는데 경찰이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생성형 AI의 도움을 빌릴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착 전까지 AI CCTV를 활용해 신고자 주변 환경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해 현장 상황을 사전에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AI를 112시스템에 적용하면 범죄 대응력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AI 시스템 활용 과정에서 효과성 못지 않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차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을 참고해 범인검거 등 상황에선 생체인식 기반 AI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사법당국의 사전 승인, 목적 달성 이후의 영상 삭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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