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걸쳐 은어로 수험생 카페에 문제 유출
재판부 “비뚤어진 영웅심리”…징역 6개월 선고
수험생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은어를 활용한 글을 올려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비뚤어진 영웅심리”…징역 6개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치러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험장 관리위원이었던 A씨는 수험생들에게 나눠줄 시험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최솟값’을 구하는 시험문제를 미리 확인했다.
이후 수험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시험 문제를 예상할 수 있게 했다.
시험 마지막 날에는 ‘가장 작은 수부터 정렬하는 오름차순에 따라 대응되는’이라는 문제를 보고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는 글도 작성했다.
A씨는 법정에서 “우연히 예상문제를 제시했을 뿐 문제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문제지 분류 작업에 참여하고 문제지 개봉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비뚤어진 영웅심리와 공명심 등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며 “ 피고인 범행으로 전기 분야 최고 등급인 전기기능장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기 과시 욕구 외에 경제적 이득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