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2차 공판…출석 장면 촬영은 여전히 막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출석한 뒤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차 공판에서의 언론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는 ‘언론의 신청이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쪽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재판 때와는 다른 결정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윤 전 대통령의 진출입을 또 허용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18일 “현재 법원 인근 집회신고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며 “이번 결정은 두 번째 공판기일에 한해 진행되고 이후 재판에 대해서는 검토 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쪽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검찰 쪽 주신문이 있던 지난 14일 공판 때, 이들에 대한 군검찰 조서에 일련번호가 빠져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위한 신문조서가 윤 전 대통령 기소에 활용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쪽은 “계엄에 직접 관여했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이나 지휘를 받은 증인들부터 신문이 돼야 어떤 형태로 (비상계엄이) 발동됐는지가 특정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지 않은 현장 지휘관들을 증인신문 첫 순서에 배치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변호인단이 이런 취지로 변론할 때마다 끼어들어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서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며 거들었다. 1차 공판 때 93분을 발언한 윤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은 1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로 출동해 ‘본청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