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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퍼 232조 앞세워 목재산업 조사
우리 정부 미 측에 의견서 내지 않아
산림청 "산업부가 알려주지 않아 몰라"
사진 제공=산림청

[서울경제]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파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슈퍼232조(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우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도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그 책임 소재를 두고도 부처간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미 상무부의 조사에 한국 측 입장을 별도 제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목재의 자국 시장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사실상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자국 안보에 위협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사실상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관세를 물릴 수 있어 슈퍼232조라고도 불린다.

이 법에 따라 미 상무부가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된 25% 관세도 이 232조를 근거로 두고 있다.

행정명령과 함께 즉각 수입 목재 영향 조사에 나선 미 상무부는 이달 1일까지 약 한 달 간 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조치가 불합리하다면 그 이유를 말하라는 것이다. 이에 중국, 캐나다, 베트남 정부 등이 관련해 정부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기간 수입 목재에 대한 별도 의견을 미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절대적 수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매년 꾸준히 1000만 달러 이상 수출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한국산 목재의 대미 수출액은 약 1556만 달러(약 221억 원)로, 전년 대비 35% 성장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목재 산업을 방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목재 수출을 관리하는 산림청은 한 달 여간 진행된 절차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알았으면 검토를 했을 텐데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미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 측은 이에 대해 “산림청 소관 업무인데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국내 목재 산업계는 이중고에 빠지게 됐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국내산 목재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업체들은 수출길이 막히는 데다, 동남아·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까지 맞서야 하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산 저가 합판과 파티클보드(PB) 등 수입재가 급속히 잠식 중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최고 38.1%의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중국산 침엽수합판에도 7.1%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덤핑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목재 산업계는 지난해 말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무역위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무역위는 다음주쯤 예비판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판정은 해당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첫 판단으로 반덤핑 조치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계다.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혐의가 인정되면 산업부는 ‘잠정 조치’로서 일정 수준의 잠정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약 3~4개월에 걸쳐 본조사가 이어지며 수입 가격, 수입량, 국내 산업 피해 정도 등을 보다 정밀하게 따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과 공청회 등이 병행되며 무역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사실이 확정되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반덤핑 관세가 최대 5년간 공식적으로 부과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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