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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머스트잇의 기간한정 할인판매 관련 모바일 앱 화면. 사진 제공=공정위.

[서울경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 등 3곳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하며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발란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된 머스트잇과 트렌비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 업체에 대한 제재 금액은 모두 합하면 과태료 총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주요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하면서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누락해 법적 고지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자사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정보를 누락한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하면서도 동일한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를 보였으며, '인기도순' 정렬에서도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설정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환·환불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짧게 안내하거나 속옷, 수영복 등 일부 품목은 교환·환불 불가라고 표기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 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교환·반품 관련 고지에서 법정 기준을 따르지 않았고, 일부 상품의 주요 정보를 누락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트렌비에는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한정 할인 광고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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