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린 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ㄱ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ㄱ씨는 치킨집 월 매출액이 8천만∼9천만원일 때 순수익이 760만∼1,200만원인데도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1,800만원 발생한다"고 속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순수익에 대해 단언한 적 없으며, 계약할 때 정산 내역서를 양수인 측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ㄱ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광고 글에서 순수익에 대해 거짓이 없다고 밝힌 점과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 뒤에 정산 내역서를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