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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재력가 행세하며 도움 요청···전주지법, 사기 혐의 4년 6개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30대 남성이 재력가라 속이고 사귄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자신과 만났던 여성 7명을 상대로 142회에 걸쳐 4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술집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는 “내가 술집과 카페를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이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친분이 조금씩 쌓일 무렵 이들 여성에게 “계좌가 막혀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못 줬다”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 “주류 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 여성들은 A씨의 사정을 듣고 적게는 24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을 각각 건네줬다.

하지만 재력가라던 A씨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거액이 든 통장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4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수단과 내용,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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