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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확대에 강남3구·용산 상승세 둔화
마포·성동·강동 상승폭 줄며 풍선효과 없어
토허구역 확대 후 서울 거래 31건으로 급감
허위사실 유포 후 집값 담합 의심 사례 적발
강남3구·용산구 상승률 추이.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부동산중개업소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편법이 의심되는 거래 59건을 포착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이후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일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의 4월 둘째주 가격 상승률을 전고점(3월 셋째 주)과 비교한 결과 상승폭이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했다. 이 지역들은 지난달 24일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마포·성동·강동구 상승률 추이. 자료 제공=서울


토허구역 지역과 인접한 자치구에서도 우려했던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폭이 줄었다.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에서 3월 8477건으로 39% 증가했지만 토허구역 확대 후 거래량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거래량 추이.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국토부·자치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3월부터 전체 신고거래를 점검한 결과 시세조작을 노린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한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편법 의심거래 59건이 발견됐다. 잔금 지급이 완료된 12건에 대해서는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은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로 2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 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차입해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 비율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의심거래 건수.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번주부터 국토부·자치구와 토허구역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 위반자에게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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