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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의 욕심이 퇴직금 1억 2000만원을 잃게했다.

1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재팬타임즈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전직 교토시영 버스기사 A씨(58)가 낸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93년부터 29년간 교토시영 버스에서 근무했다. 그는 승객 요금을 슬쩍한 것이 들통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승객 5명이 낸 1150엔 중 150엔만 요금통에 넣고, 1000엔(약 1만원) 지폐는 주머니에 넣어 착복했다.

이 사실은 교토시 교통국의 정기 업무 점검 과정에서 보안 카메라 영상을 통해 적발됐다. 이에 교토시는 A씨를 징계 면직 처분하고 퇴직금 1200만엔(약 1억2000만원)의 지급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시의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퇴직금은 급여의 후불적 성격과 생활 보장적 측면도 있어 경시할 수 없다”며 착복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 변상도 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공무 수행 중 공금을 착복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혼자 근무하는 버스 기사의 업무 특성상 버스 요금을 적정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교토시의 퇴직금 전액 미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토시 대중교통국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우리는 횡령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런 엄격한 조치가 없다면 조직이 부주의해질 수 있고,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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