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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가입자 2년 9개월만 증가
청년 대상 청약통장 혜택 확대 효과
수도권 공급 가뭄에 추이 지켜봐야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경제]

가입자가 2년 9개월 만에 늘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사그라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 가입이 늘었지만 장기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고 있어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3만 8085명으로 2월보다 4435명 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는 2022년 6월 이후 33개월 만에 처음이다.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 9279명까지 늘었다가 그해 7월(2858만 1171명)부터 32개월 연속 감소했다.

2순위 가입자가 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 1순위 가입자는 올해 1월 1761만 3574명→2월 1757만 6471명→1756만 306명으로 줄어든 반면 2순위 가입자는 882만 8116명→885만 7179명→887만 7779명으로 늘었다. 1순위와 2순위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금에 따라 나뉘고, 가입 기간별 구분 기준은 지역별로 6개월∼2년으로 다르다. 2순위 가입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회초년생 등 예치기간이 짧은 가입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정부가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해 혜택을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 6억 원, 전용 85㎡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80%(3억 원 한도)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과 연계한 대출 상품이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

분양가가 치솟고 청약 당첨 확률은 낮아지는 탓에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연 2.0~2.8% 수준이던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3~3.1%로 인상하고,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지만 1순위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에서는 미분양, 수도권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높은 경쟁률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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