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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을 찾았다가 업체 관계자와 시비 끝에 불법체류자로 체포됐다.

1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필리핀인 ㄱ씨는 지난 18일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찾아 임금체불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11월 일하던 공장에서 퇴직한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약 5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ㄱ씨는 공장 관계자와 마주친 뒤 그와 시비가 붙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ㄱ씨와 공장 관계자 모두 폭행을 비롯한 사건화할 정도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고 공장 관계자는 귀가 조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체류자격과는 상관없이 진정인이 일한 대가를 못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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