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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감소세 2년 9개월 만에 멈춰
정부, 청약통장 혜택 확대에 가입 늘어난 듯
장기 가입·납부 금액 많은 1순위 가입자는 줄어
한 달 새 1만6000명 넘게 감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년 9개월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약 혜택을 확대하면서 새롭게 청약통장을 개설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많은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는 한 달 새 1만6000명 넘게 줄어들었다. 15년 이상 유지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도 7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장기 보유자가 줄어든 것은 청약 당첨에 따른 자연감소 외에도 경기 불황이 장기화, 분양 물량 감소·고분양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3만8085명으로 전월(2643만3650명) 대비 4435명 증가했다.

그래픽=정서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 2859만9279명을 기록한 뒤 올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감소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은 최근 청약통장 혜택이 늘어나며 신규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청약통장 해지자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청약통장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금리를 0.3%포인트 올린 데 이어 2023년 8월과 지난해 9월 금리를 각각 0.7%포인트, 0.3%포인트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약 혜택을 확대했다. 공공분양 시 일반공급의 절반을 신생아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민영주택 분양 시에도 신혼·출산가구에 할당하는 비중을 높였다. 청약 요건도 완화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특별공급의 기회를 1번 더 부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의 청약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청약 금리를 올리고, 신생아 특별공급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전체적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난 반면,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납부 금액도 많은 1순위 가입자는 한 달 만에 1만6000명 넘게 줄어들었다. 지난달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1756만306명으로 2월(1757만6471명)보다 1만6165명 감소했다.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사람의 수도 7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 79만6323명으로 집계됐다. 전월(80만892명)보다는 5000명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장기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최근 분양 단지가 적은 데다가 높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온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1905만원을 기록했다.

또, 청약 당첨으로 인해 장기 가입자 수가 자연스레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가입자의 경우 청약가점이 높기 때문에 당첨으로 인해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경기가 악화되고 분양가는 치솟으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인기 단지에만 청약이 몰리는 경향을 볼 때 청약을 통해 집을 사는 게 큰 이점이 사라지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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