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식약처
[서울경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발암가능물질’인 3-MCPD가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이 같이 밝히며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 산분해 시 나오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독성시험에서 신장, 간, 생식기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 10. 16.'(내용량 13ℓ), '2026. 10. 24.'(내용량 1.8ℓ)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창원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