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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문체부·법무부·외교부 합동 토론회 개최
오는 7월 비자면제 도입 앞두고 의견조율
불법체류자 발생·중국전담여행사 역할 엇갈려
18일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 전문가 토론회’ 참석한 문체부와 법무부·교육부 관계자 및 발표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서울경제]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외교부가 18일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 유효성을 두고 세 부처 합동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등 각 부처의 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들 세 부처가 관광 이슈와 관련해 함께 공개 토론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관광 정책이 최근 중요해지고 있다는 증이다.

앞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20일 경주에서 관광을 주제로 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어 구체적 시행계획을 4월 중 발표하기로 했었다. 의견조율을 위해 이번 회의가 필요했다는 의미다.

18일 서울 구로구 G밸리 원광디지털대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 전문가 토론회’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면제 제도 도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사례도 있다.

이날 대략 법무부와 외교부 관련 기관 발표자들은 ‘신중론’을 주장했다. 특히 정체를 거를 수 없는 비자면제 조치로 입국 후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 반면 문체부 관련 기관 관계자는 관광 시장 회복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주장했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의 유민이 연구위원은 “제주가 입국시 비자 면제를 시작하고 나서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 규모는 한번 늘어나면 계속 유지되는 경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자 제도같이) 국가 간 약속인 경우 번복하기가 정말 힘이 든다”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연구위원은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지역 범위·소득 등 기준에 따라 나눠 시범으로 하는 방안이나 불법체류자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제도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8일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중이다. 최수문기자


반면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주 선임연구원은 “현재 운영중인 단체 관광 비자는 이미 허들이 높지 않다. 일부에서는 거의 무비자에 준한다고 할 정도”라며 “한중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기회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무비자 단체관광을 담당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에 설명하는 데 비중을 많이 할애했다. 1988년부터 도입돼 중국과 한국 정부가 함께 관리하는 이들 ‘중국전담여행사’가 무비자 단체관광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은 개방의 시대로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유민이 연구위원이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해 특별히 비중을 두는 언급 없이 일반적 국가 관광객 무비자 성격으로 주장한 것과 다른 측면이다.

중국 전문가로 참석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불법체류자 관리는 엄격히 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냐다”며 “물이 들어왔을 때 고기를 잡아야 한다. 10월 경주 APEC 행사를 앞두고 있다. 제도 변경도 타이밍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비자 도입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자 유민이 연구위원은 추가로 “무비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도입하더라도 신중하게 하자는 의미”라며 “태국(출신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는 사례)를 봐라. 상호 무비자 제도가 1980년대 초에 국가간 약속으로 도입돼서 이제 번복을 못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0일 경주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 도입이 결정됐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이날 토론회에는 중국전담여행사 관계자들이 다수 참관했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국전담여행사가 이를 일선에서 맡아야 하는 데 이들은 불법체류자 발생에 대한 패널티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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