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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최대 2시간 사적 만남 허용
방 안에 샤워실·침대·TV 등 구비
한국도 가족과 만남 제도 운영 중
게티이미지뱅크.


이탈리아가 교도소 수감자들이 사적인 곳에서 배우자나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간을 도입했다.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교정 당국은 브레시아, 트렌토, 치비타베키아, 볼로냐, 나폴리 세콘딜리아노, 피렌체 솔리치아노 등 교도소에서 '애정의 방'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애정의 방에서 수감자는 배우자 또는 연인과 최대 2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방 안에는 침대와 TV, 의자, 테이블 등이 구비돼 있으며, 화장실과 샤워실도 따로 마련됐다. 면회 시간 동안에는 교도관의 직접적인 통제 없이 방 안에서 단 둘이 파트너와 머물 수 있다. 다만 안전상 문제나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에서 방문은 잠글 수 없으며, 교도관이 언제든 접근 가능하다. 방 앞 구역과 복도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하면서 시행됐다. 첫 사례는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州) 테르니 교도소의 캄파니아 출신 60대 수감자로, 그는 연인과 2시간 동안 면회를 허가 받았다. 현재 테르니 교도소는 하루 1건의 만남만 진행하고 있으나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세페 카포리오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은 테르니 교도소가 공간 확보부터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것에 대해 "작은 기적"이라고 평가하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은 이처럼 수감자들의 특별한 만남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 1999년부터 수감자가 교도소 인근의 펜션처럼 꾸며진 집에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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