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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도로 중앙선을 걷던 치매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23일 오후 7시 5분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B씨(83)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가 쟁점이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고는 불가항력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 환경과 차량 속도,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당시 사고를 예견해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중앙분리대를 따라 차량 진행 방향 반대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며 “일반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왕복 4차로의 중앙선을 따라 마주 오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인데 피고인은 당시 시속 83.2㎞로 주행했다”며 “위반 정도가 시속 3㎞에 불과하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일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22분이었는데 이 사고는 오후 7시 5분에 발생했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어두운 도로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약 40m인데, 시속 80㎞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차가 40m 전에 보행자를 인지해 충돌을 피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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