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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에 노모까지 폭행…“죄질 극히 불량”
“조금의 죄책감도 없어” 징역 4년2개월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어겼다가 벌금형 선처를 받았던 60대가 며칠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3)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지도하는 보호관찰관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전화하지 말라”며 욕설을 퍼붓고, 이후 두 차례 항의 전화를 걸어 또 욕설을 내뱉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다시는 보호관찰관에 욕설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8일 뒤에 유흥주점에 출입했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을 폭행했다.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는 전자발찌에 저전력 경보가 발생해 보호관찰관이 이를 충천하려 했으나 되레 욕설하며 충전하지 못하게 막았다. 자신의 집에서는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리모컨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A씨 사건을 다시 맡게 된 강 판사는 “불과 8일 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으로 보아 법질서를 경시하고, 조금의 죄책감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판결과 앞선 사건 판결까지 합쳐 양형이 적절한지 살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각종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보호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4년2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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