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3 불법 계엄' 피의자 소환
이상민(오른쪽 두 번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밤샘 조사를 받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오후 2시쯤 이 전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약 18시간 후인 19일 오전 7시 40분쯤 귀가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새벽 4시쯤부터는 3시간 넘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수정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동조 의혹으로 탄핵이 추진됐던 이 전 장관은, 국회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8일 자진 사퇴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 뒤로 올해 1월 허석곤 소방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다.
경찰은 소방 당국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진술, 지난 2월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포렌식한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