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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거제씨월드 불법 증식 혐의 없음
시민단체, 동물 변호사들 "납득하기 어려워"
제주 돌고래체험장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로 무단 반출돼 지내고 있는 큰돌고래 '아랑'과 새끼 돌고래. 핫핑크돌핀스 제공


경찰
수족관 내 고래류 자연 증식을 '신규 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고 결론 내리면서
시민단체와 동물법 전문 변호사들이 반발
하고 있다.

18일
경남경찰청
에 따르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는 지난달 말 심의 결과
거제씨월드
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
재수사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워
종결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는 돌고래쇼업체 거제씨월드에서 지난해 4월 새끼 돌고래 1마리가 태어난 것을 두고 동물원수족관법상 고래목 신규 개체 보유 금지에 해당한다며
거제씨월드를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
했다. 이후 거제씨월드에서 지난해 8월 새끼 돌고래 1마리가 또 태어났는데, 이 돌고래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죽었다.

경찰 "자연 번식 가능한 건 아니지만 처벌 어려워"

지난해 9월 12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수족관 '거제씨월드'에서 벨루가 공연이 벌어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2023년 12월 신설된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 2항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면서 동물원, 수족관이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보유동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수족관에서 태어난 고래가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
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거제씨월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했고, 핫핑크돌핀스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심의위원회가 재수사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경찰이 처벌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
다. 지난해 10월에는 불송치 근거로 신설조항 시행 전 임신하고 출산한 고래에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①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
에서 유권해석 없이 피의자를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②또 자연 증식 개체를 금지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사후처리에 대한 입법 미비와 시설 부재
등을 들며 거제씨월드가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거제씨월드에서 큰돌고래들이 생태설명회에 동원되고 있는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더불어
심의위원회
가 재수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③
윤미향 전 의원이 수족관 고래
증식을 금지하는 동물원수족관법을 발의
한 사실이 있다며 보유 금지 조항이 없어 추가 발의한 것이며 ④거제씨월드가 보유 동물 증식 기록에 대해 별개 조항에 따라
(인공)증식 증명서를 모두
발급
받았고, 보유 동물 기록 의무를 시행하게 되면 (신규 보유 시 벌칙 조항인) 제30조 2항 6호의 금지 행위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보유 동물을 기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신규 보유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경찰청 수사과 관계자
는 "법에 증식시켰을 때 기록을 하게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 반면 신규 보유는 금지하고 있어 의무 충돌 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원수족관법은 특별법이므로 고의범 처벌을 기본으로 한다"며 "이 여부도 수사했지만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연 번식이 가능하다고 본 건 아니다"라며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 의미 사라져... 해수부가 적극 나서야"

거제씨월드에서 지난해 9월 새끼 돌고래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에 태어난 또 다른 새끼 돌고래의 모습(노란색 원). 핫핑크돌핀스 제공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동물법 전문가들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는 "관할 부서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했어야 한다
"며 "더구나 죄형법정주의에 유권해석을 거론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동물원수족관법에는 명확하게 '보유'에 증식이 포함된다고 돼 있다"며 "더구나
사후처리 방안이 부족하다고 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핫핑크돌핀스
는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이 발의한 것과 관련 "법 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것인데 경남경찰청은 개정안 발의 사실 자체를 인공 증식이 신규 개체 보유 금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증식서 발급은 동물원수족관법의 고래목 동물 신규개체 보유 금지 조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핫핑크돌핀스의 고발 대리를 맡은
김소리 물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동물권소위원회 위원)
는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수족관이 고래를 증식시켜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법을 개정한 의미가 사라진다
"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관할 부서인 해수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고, 경찰은 해수부의 유권해석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며 "
해수부가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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