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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교도소 내부 모습. 사진 움브리아24 캡처. 연합뉴스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교도소 최초로 '애정의 방'이 설치됐다고 공영방송 라이(Rai)뉴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감자가 배우자나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침대는 물론 TV와 욕실도 구비돼 있다. 다만 안전 문제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방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 '친밀한 면회'가 처음 이뤄진 사례는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 간의 만남이었다.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라는 이유로 면회가 허가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가 외부에서 찾아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공간에서 수감자들이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테르니 교도소는 이 지침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행한 곳이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만 허용되고 있지만, 추후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인 주세페 카포리오는 테르니 교도소가 짧은 시간 안에 공간 확보,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까지 마친 점에 대해 "작은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도관 노조(SAPPE)는 법무부의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면회' 제도가 이미 보편화돼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다수 유럽 국가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수감자가 교도소 인근 펜션 형태의 공간에서 가족과 1박 2일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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