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법 규정 근거…유족 2차 피해 우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A씨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유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법률에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10대·20대 자녀 2명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또 다른 거주지로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와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이 들어오는 상황을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