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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250만원 초과분에 22% 과세
"자녀·배우자 증여, 손익통산 활용하라"
배당 받을땐 종합과세 여부 잘 살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관세 정책으로 뉴욕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가매수 기회를 찾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증여나 분산매도 등을 통해 양도차익을 현명하게 줄이라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18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서학개미의 미국주식 거래 규모(매수+매도)는 1803억 4789만 달러(약 256조 7793억 원)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 건수는 매수 222만 8026건, 매수 163만 224건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진 이달 초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주식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의 순매수액은 18억 6000만 달러(약 2조 7000억 원)로 전주(9억 98만 달러)와 그 전주(3억 7475만 달러) 대비 2~5배 급증했다.

이에 차익을 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양도소득의 합계가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는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정진형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공인회계사는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고점대비 조정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며 "유의할 점을 숙지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미국 등 해외주식의 미실현 이익이 기본공제액을 넘었다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해 이익을 분산할 수 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다만 증여일부터 10년간 합산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증여 받은 주식은 최소 1년이 지난 뒤 매각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매각하면 취득가 산정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도록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미실현 수익이 크지 않다면 양도차익 상한선인 250만 원 이내에서 시점을 나눠 매각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 회계사는 "예를 들어 미실현 수익이 750만 원이 났다면 한 번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등을 110만 원 내야 하지만 이를 3년에 걸쳐 매년 미실현 이익 250만 원만큼만 매각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특정 종목을 매도해 큰 이익을 봤다면 손실이 난 해외주식을 매매해 세금을 낮출 수도 있다. 다만 손익통산은 같은 연도 내에서 적용되는 만큼 해당 연도에 매매를 완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 회계사는 미국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 종합과세 여부를 잘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돼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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