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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독일로 향하는 한 항공기에서 재사용이 의심되는 반찬을 섞은 기내식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진과 사연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는 항공기 비즈니스 좌석에 탑승했다"며 "비행 중에 출출해 간식으로 라면을 요청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라면이 나왔는데 함께 제공된 반찬 중 단무지가 이상하더라"며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 한입 베어 문 듯한 잇자국이 있었고 고춧가루도 묻어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승무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A씨는 "승무원이 단무지를 보더니 '처음부터 이렇게 제공된 게 맞느냐'고 묻더라"며 "그렇다고 답했더니 다시 가져다주겠다는 말만 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항공사 측은 "우린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무지) 제조사 실수로 보인다"며 "다만 제조사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이에 A씨는 "항공사와 제조사 모두 잘못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냐"며 "정확하게 원인 조사 후 승객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점주점 등이 포함된다. 이곳에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폐기용’ 명확히 표기한 것은 제외)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영업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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