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PA 연합뉴스
[서울경제]
신발 밑창, 과자봉지 등에 7만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숨겨 제주로 밀수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가 법정에 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41·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네받은 필로폰 2.12㎏을 은닉해 중국 상하이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발 밑창, 과자 봉지, 침대보, 보자기 등 곳곳에 필로폰을 은닉해 여행용 가방에 나눠 담은 후 위탁 수하물로 부쳤다가 제주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7만6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필로폰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로폰을 숨긴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알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기일을 속행해달라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중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