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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병원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등록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노인 보호기관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9차례에 걸쳐 여성들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32차례 걸쳐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장소는 길거리, 병원 치료실 등으로 다양했고 피해자는 지인과 직장동료, 아동과 청소년도 있었다. A씨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일에 별도로 표기하며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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