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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결혼식 축의금으로 5만 원 짜리 상품권을 건넨 오빠가 이후 5000만 원을 빌려간 뒤 5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다고 토로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결혼식에서 친오빠로부터 5만 원 상품권을 받았다. A씨는 “과거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을 오빠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냈다”고 허탈한 심경을 밝혔다.

이후 오빠는 ‘진짜 선물’이라며 중고 TV를 가져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다시 달라고 했다”며 다시 가져갔다. 심지어 TV에 흠집이 났다며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몇 년 후 발생했다. 오빠는 “아들이 결혼하는데 집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A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갔다. 당시 A씨는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노후를 대비해 적금을 붓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오빠는 돈을 갚지 않았고 A씨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가족끼리 왜 그러냐” “사업이 힘들다”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

A씨가 “오빠의 아들에게 결혼 자금으로 쓴 돈의 출처를 언급하겠다”고 하자 오빠는 되레 욕설을 퍼부으며 “네 딸 취업시켜 줬으니 소개비로 1억 원을 내놔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다.

과거 A씨의 딸은 A씨 친오빠로부터 소개를 받고 한 회사에 입사했다. 하지만 A씨의 딸은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다. 그럼에도 오빠는 “경력 쌓아서 지금 직장 다니는 것 아니냐”며 “소개비를 4000만 원으로 깎아주는 대신 나머지 1000만 원은 10만 원씩 차차 갚겠다”며 억지를 부렸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의 오빠가 서울에 아파트 두 채와 자동차 두 대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오빠의 아내 역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며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은 명백한 채권·채무 관계로 소송을 통해 오빠 재산에 대한 압류·경매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며 “가족이기에 더 참았을 것이다. 이제는 정당하게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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