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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 국견 알라바이 두 마리 '해피'·'조이'
작년 11월 몸집 커져 尹 관저→서울대공원
尹 파면 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문제 제기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더니... 반대 행보
지난해 6월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섰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선물로 받았던 이 나라의 '국견' 알라바이 두 마리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6월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당시 선물로 받았던 반려견 두 마리가 결국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계속 지내게 됐다. '애견인' 윤 전 대통령이 3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 당시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파면 후 자택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관측과는 다른 결말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선 '지키지도 못할 말'을 오로지 문 전 대통령 비난을 위해 내뱉은 꼴이 됐다.

18일 서울대공원과 대통령기록관 등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는 앞으로도 서울대공원 측이 동물원 내 견사에서 키우며 관리 책임도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반려견들은 한국에 온 뒤 5개월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지냈으나, 덩치가 점점 커지자 '활동 공간 부족' 이유로 작년 11월 서울대공원 동물원 견사로 옮겨졌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해피와 조이) 반려견들은 (윤 전 대통령 자택에 가지 않고) 서울대공원이 계속 관리를 하게 된다"고 확인했다.

정부 비용 지원 없어... "대공원 자체 예산 써야"



해피·조이의 관리 주체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른 계기는 물론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이 직무 중 받은 선물은 동식물까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며, 기록물은 전부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기록관에 동물을 보살필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반려견들을 서울대공원에 정식 이관해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거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다. 제6조의3 제2항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사육 비용은 서울대공원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의 지원은 없다는 얘기다. 관련법에는 동식물 이관 시 사육 비용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맡고 있는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도 대통령기록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 12일 광주 북구 우치동물원에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관리자와 함께 산책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풍산개 반환' 文 저격했던 尹



대통령 반려견의 '기록물 보관' 문제는 사실 문 전 대통령 퇴임 당시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두 마리를 청와대 관저에서 키웠다. 그러다 2022년 퇴임 직전 문 전 대통령에게 이들 반려견의 사육을 위탁하는 협약이 추진됐지만, 월 250만 원에 이르는 관리비 부담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나왔고 결국 '국가 반납'으로 귀결됐다. 문 전 대통령은 "입양이 가능해지면 바로 입양하겠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으나, 진척은 전혀 없었다.

이 사안은 '풍산개 파양' 논란으로 비화했고, 정치 공세의 소재로까지 활용됐다. 당시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마저 사실상 문 전 대통령 저격에 나섰다. 그는 "(문 대통령이 사택으로) 데리고 가셔야 하지 않겠나.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 일반 선물과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이 선물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데려가지 않았다. 불과 3년 전 자신의 발언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여 준 셈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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