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도 문제점 지적·대안 제시로 해석 여지 있어”
곽 전 교육감,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韓 고발
검찰이 지난해 10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곽노현 당시 예비후보를 비판한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 전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 전 대표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박상수 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한 전 대표 발언이 “전체적으로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재차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고발인의 당선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의 출마를 비판하는 취지는 과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돼 서울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고발인이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반환하지도 않은 채 재차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으로 고발인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전 대표의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 등 발언이 “고발인의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현행 법제도와 이에 따른 고발인의 재출마한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당시 곽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 한 대표가 정당의 대표로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곽 전 교육감,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韓 고발
검찰이 지난해 10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곽노현 당시 예비후보를 비판한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 전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 전 대표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박상수 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한 전 대표 발언이 “전체적으로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재차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고발인의 당선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의 출마를 비판하는 취지는 과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돼 서울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고발인이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반환하지도 않은 채 재차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으로 고발인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전 대표의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 등 발언이 “고발인의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현행 법제도와 이에 따른 고발인의 재출마한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당시 곽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 한 대표가 정당의 대표로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