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련 서류 ‘보안’ 이유로 제출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키우는 고양이 놀이시설을 국가예산으로 샀다는 ‘500만원짜리 캣타워’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구입 사실을 인정했다. 가격은 500만원이 아닌 170만원이라고 했다. 왜 500만원으로 기재된 계약 관련 서류가 행정안전부에 제출됐는지, 관저 공사비를 전용해 대통령 부부의 사적 물품을 구입하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는 해명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보안’ 사항이라며 관련 서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국가예산으로 고가의 캣타워·히노키(편백) 욕조가 설치됐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18일 오후 뒤늦게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와 공사업체 증언 등을 통해 김건희씨 후원업체였던 21그램이 정부에 제출한 관저 공사 관련 서류에 단가가 각각 500만원·2000만원으로 기재된 캣타워와 히노키 욕조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한겨레 보도 5일째인 이날 오후 “당시 새로 구입한 캣타워 가격은 170만원대(총 5개·설치비 포함)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할 때 가져간 캣타워는 “기존에 쓰던 것으로, (새로 구입한) 캣타워는 관저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고양이 놀이시설을 뜯어갔다면 횡령 범죄가 된다. 정치권에서 캣타워 구입 가격을 부풀려 착복했을 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 요구까지 나오자 뒤늦게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00만원짜리 편백 욕조에 대해서는 구입 가격은 따로 밝히지 않은 채 “관저의 편백 욕조는 1인용이다. 과거 청와대에는 최대 4개의 히노키 욕조 및 사우나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엉뚱한 해명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노태우 대통령 때 지어졌다. 이후 30여년 사용되는 동안 여러 시설이 설치됐다. 청와대를 버리고 졸속으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을 하며 수천억 국고를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에도 특유의 ‘전 정부 비교’를 한 셈이다.
대통령실 해명은 오히려 새로운 의혹을 낳는다. 관저 공사를 하라고 내준 국가예산을 대통령 부부의 사적 물품인 고양이 놀이시설 구입에 쓰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다. 관저 공사 진행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김건희씨가 과거 자신을 후원했던 21그램을 관저 공사업체로 추천했고, 21그램에 캣타워 등 자질구레한 물건까지 공사계약에 포함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부실·봐주기 논란을 부른 감사원의 관저 감사보고서에서도 각종 공사 내역서가 사후에 금액 등에 맞춰 임의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대통령실은 170만원이 들었다는 캣타워가 21그램이 제출한 서류에는 왜 500만원으로 기재됐는지, 21그램에게 지급한 캣타워 비용은 그래서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를 확인하려면 행안부가 계약 관련 서류를 공개하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겨레 보도 직후인 14일 행안부에 관저 계약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가급 보안시설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세세한 내역이 담겨 있는 국가안위에 대한 자료”라며 관저 계약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윤석열 파면 뒤 대통령 관저는 텅 비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안부는 캣타워·욕조 내역까지 ‘가급 보안’으로 분류해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이 파면 당한 윤석열 관련 해명을 대신하고 나선 것을 두고도 직무와 무관한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개인 참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