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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스토킹 범죄를 연상시키는 숏폼 콘텐트(릴스)가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가에선 이를 패러디한 영상까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콘텐트가 스토킹 범죄를 희화화할 뿐 아니라 민‧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빠르게 뒤따라가는 장면이 담긴 ‘밤길 위험하니까 모르는 여자 집에 빨리 데려다주기’ 콘텐트가 약 200만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런 영상들은 해외에서 틱톡 챌린지 형태로 처음 퍼지기 시작했다.

국내 대학 학생회, 소모임 등에서도 이를 모방한 패러디 영상을 제작하면서 공분을 샀다.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릴스 제작 소모임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랜덤으로 아무 여자나 골라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기’라는 제목의 릴스가 게시됐다. 이 영상은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삭제됐고, 소모임 측은 다음 날 “연출 방식에서 의도치 않게 스토킹으로 불안을 느끼는 분들께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상이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릴스 제작 소모임 계정에 올라온 '랜덤으로 아무 여자나 골라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기' 영상. 사진 고려대 에브리타임 캡처

지난 15일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학생회는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 홍보를 위해 ‘밤늦게 공부하면 위험하니까 학우 과방에 빨리 데려다주기’라는 자막이 달린 릴스를 게시했다. 이 외에도 국립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장안대 실용음악과 계정에도 비슷한 콘텐트가 올라왔다. 모두 논란 이후 삭제되고 사과문이 게재됐다.



"스토킹 행위나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법조계는 이런 챌린지가 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촬영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기범 법무법인 소담 변호사는 “영상 속 남성의 행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에게 불안감‧공포를 유발하고 있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정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진 않아 스토킹 처벌법 적용은 어렵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제스처나 말로 직접적인 위협 표현을 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온‧오프라인 콘텐트에서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 속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해당 콘텐트가 실제 상황이든 연출이든 관계없이 스토킹 범죄를 희화화하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음은 물론 범죄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대중이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 콘텐트의 특성상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사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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