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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발은 VIP 격노" 증인 신청 예고
군 검찰은 '이종섭 항명' 추가 공소장 변경
다음 달 16일 준비기일 뒤 정식 공판 예정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18일 박 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박 대령 측은 "이 사건 출발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 그 이후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판단이 적법했는지 여부"라면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지만 그 결과가 불성실했다고도 설명했다.

'채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순직한 사건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이 대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주요 피의자를 도피시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박 대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군 검찰은 이날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인정된다"면서 1심의 항명죄 판단에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은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4명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다. 다만 증거 채택 여부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 채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면서 양측에 2주 이내에 증거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보직 해임돼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었지만, 1심 선고 뒤인 올해 3월에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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