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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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온라인에 성매매 후기를 게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18일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8천84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된 음란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단에 관한) 내용이 복잡한데 판결문을 다시 검토해보고 불복할 경우 상고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온라인에서 '검은 부엉이'로 불리며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 있는 소위 '작가'로 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건당 10만∼40만원을 받고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5년간 수백건에 달하는 후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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