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오토바이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배달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전날 40대 김모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후반 경비원 A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입 금지 구역에 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후 영상 및 피해 사진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 불구속 상태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 지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수사관의 법정 동행과 비대면 증언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현장에 달려와 김씨의 폭행을 말린 입주민이 그룹 에픽하이 멤버 투컷(김정식)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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