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빈집이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사진=한국경제신문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영향으로 빈집이 늘어나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해외 선진국들의 ‘빈집세’가 주목받고 있다.
14일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미주거 주택 수는 2023년 11월 1일 기준 153만4919호로, 2015년(106만8918호) 대비 43.6% 늘었다. 전국 주택(1954만6299호)의 7.9%가 조사 당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다. 매매나 임대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집이나 미분양,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
늘어나는 빈집에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전철을 밟고 있는 일본이나 다른 해외 선진국들처럼 ‘빈집세’를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빈집대책특별조치법’ 등을 내놨지만 늘어나는 빈집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금 대책을 내놓았다.
일본 교토시는 내년부터 ‘교토시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에 따라 1년 중 30일 이상 비어 있는 집에 주택 평가액의 0.7%, 토지 평가액의 0.15~0.6%를 빈집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미 2015년부터 위해성이 높은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지정하여 주택용 토지에 적용하던 과세특례(과세표준의 3분의 1 또는 6분의 1만 적용)에서 제외하는 페널티 제도도 운영 중이다.
영국은 일정 기간 이상 비어있고 가구가 없는 주택에 대해 최대 400%의 지방세(council tax)를 부과하고 있다. 런던의 경우 2년 이상 비어있는 집에 지방세 형태로 집값의 최대 50%를 중과한다.
프랑스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연간세금(TLV)과 빈집거주세(THLV)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빈집세 언급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전 서구와 충남 부여군은 빈집을 방치할 경우 재산세 중과율을 높이거나, 빈집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
빈집은 주변 지역의 집값 하락을 초래하고 마을의 슬럼화를 초래한다.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에 따르면 ‘빈집이 증가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은 약 2965만원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특히 빈집이 하나 생기면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어 마을 전체가 슬럼화되기 쉽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