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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확대 후 첫 보류지 매각
메이플자이 29가구 중 6가구 낙찰
59㎡ 시세보다 비싼 37억에 낙찰
실거주 제외···갭투자 수요 쏠려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 재건축 현장. 사진 제공=GS건설

[서울경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보류지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실거주 목적의 매수만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예외적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류지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소송 등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주택을 뜻한다.

18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이날 보류지 29가구에 대한 매각 입찰을 마감한 결과 총 6가구가 낙찰됐다. 매각 물량은 전용면적 84㎡ 1가구, 59㎡ 28가구다. 보류지 매각은 경매처럼 최고가를 써낸 응찰자가 낙찰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84㎡(2층)는 최저 입찰가(45억 원)보다 1억 원 높은 46억 원에 주인을 찾았다. 59㎡ 물건의 최고 낙찰가 역시 최저 입찰가(35억 원)보다 2억 원 높은 3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매매 시세를 웃도는 금액이다. 총 3307가구 규모의 신반포4지구는 재건축을 통해 ‘메이플자이’로 간판을 바꿔 달고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용 59㎡ 입주권은 올해 2월 34억 8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전용 84㎡ 입주권도 지난달 47억 263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보류지는 청약에 제한이 없고 층 호수를 고를 수 있어 재건축 시장의 ‘틈새 매물’로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출이 제한적이고 보통 계약 1~2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해 그동안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이 성사됐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보류지 몸값이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보류지 매각’은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2년 간의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메이플자이 보류지 낙찰자는 한 달 이내에 낙찰가의 20%를 중도금으로 낸 뒤 입주 기간인 8월 말까지 나머지 잔금을 치러야 한다. 서초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가 가까워지면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내놓으면 어렵지 않게 세입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에서는 올해 메이플자이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르엘’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통상 조합은 공사비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 해에 보류지를 매각한다.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 조합도 보류지 재매각을 검토 중이다. 이 아파트 조합은 지난해 9월 보류지 3가구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 전용 59㎡ 기준 최저 입찰가가 35억 원으로 시세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 유찰 배경으로 꼽힌다. 서초구 반포동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토허구역 인근 지역의 보류지 몸값도 덩달아 비싸지고 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지난달 전용 39㎡ 보류지 3가구를 매각한 결과 최저 입찰가(12억 원)보다 높은 13억 원에 낙찰됐다. 강동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도 이달 중 전용 59㎡와 122㎡ 보류지 3가구를 시장에 내놓는다. 59㎡의 최저 입찰가는 12억 6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매매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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