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합성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41)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이 나왔던 1심보다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10년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 강아무개(32)씨에게도 1심 징역 4년보다 감형된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박씨는 서울대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 사진이나 사회관계망에 올라온 사진으로 성범죄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와 강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만나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범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강력한 익명성의 집단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했다”며 “선의의 제보자들의 노력 끝에 피고인들을 간신히 체포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청구됐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반면 항소심은 박씨가 2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주는 합성사진·동영상을 만들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그들이 선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낮췄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이채의 김민아 변호사는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 일부가 합의한 부분이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있다고 봐서 양형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건이고 이를 범죄로 인정하며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