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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18일) 퇴임식을 하고 6년 동안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끝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오늘(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 행사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퇴임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돼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나머지 여덟 명의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구성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 퇴임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퇴임사를 통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난 16일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법 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촬영기자: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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